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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내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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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명국 작성일 05-02-01 11:52

본문

참고로 이번에 새로이 cctv를 설치하고 얼마지나지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읍니다
사고는  우연찮게 cctv의 사각지대에서 발생하였고 누군가가 차량 본넷이랑
앞유리부분을 심하게 긁어놓은 상황입니다. 사고차량의 주인은 모든 책임을
관리부실과 큰돈을 들여 공사를 추진한 입대의와 관리실로 떠넘기려합니다
차량주인이 만고무식이라 합리적인 말들이 전혀 먹혀들지않는 시점에서
과연 어디까지가 책임의 한계를 알수있을까요. 여러 고수님들의 속시원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Comment

이정광님의 댓글

이정광 작성일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될 듯합니다..............
밖에서 긁히고 와서리 주차장에서 긁혔다고 막무가내로 떼쓰는 사람도 있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입대의책임도 없고, 관리사무소의 책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주차장에 차를 입고할때 관리실이나 입대의 쪽의 어느 누구도 차량에 이상이 없다는 확인을 해준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파트맨님의 댓글

아파트맨 작성일

요즘도 그런 네가지 없는 사람들이 있군요

오지열님의 댓글

오지열 작성일

얼마전에(2005.02월 어느날) 저희 단지도 지하주차장에서 차량사고 일어낫는데
우리의 경우는 cctv카메라에 사고장면이 잡혔습니다
위의 경우와는 다르지만
지하주차장에서 혹시 차고가 났다손치더라도 지상의 길거리의 경우와 다른게
뺑손니로 처리가 되지 않는답니다(우리구역 경찰지구대 상담결과임)
그러서 이해 당사자끼리 같은 이웃사톤끼리 원만히 해결하는게 가장 상책이라고
합니다.
2005.0215(화)

오지열님의 댓글

오지열 작성일

이웃사톤을 이웃사촌으로 바로 잡습니다

심흥규님의 댓글

심흥규 작성일

저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
저같은 경우에는 외부주차의 경우를 예로 들어서 설득을 합니다
어느 차량이나 도심에 주차할 경우에는 불과 몇시간을 주차해도 만만찮은 비용을
지불합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우에은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지를 내가 사용하는 댓가로써 그것두 하루 100원(1대일 경우 매월 3,000 기준) 의 사용료를 받구서 어떻게 모든걸 책임질 수 있냐고 설득을 시킵니다 참고가 되셨으면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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