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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형차이가 큰 아파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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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정임 작성일 04-05-19 1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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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사는 아파트는 평형별 대립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34평형부터 71평까지의 2200세대 가량되는 중대형 아파트단지입니다.
이번에 관리규약을 개정하면서 비례대표제가 아닌 동별대표제로 규약을 만들었는데...

동별 세대 편차가 거의 3배,4배이상되는 곳이 많습니다.
동단위로
세대수가 많은 동의  평형대가 34평부터 41평까지의 평형대로서 층고가 15층입니다.  
28세대~30세대 11개동, 58세대~60세대가 7개동, 90세대가 2개동으로 동으로 따지면 20개동 입니다.
나머지 동은 49평이상으로 층고가 10층에서 12층이다보니 20세대부터 84세대까지 고루 있으나
20세대1개동, 21세대~30세대 미만의동이 11개동 31세대~56세대 17개동,84세대 1개동 해서
49평~71평까지의 동수가 30개동입니다.

그러다보니 평수에 따른 유리,불리를 따져 평형별 대립이 심해지고 더불어 살아가는 아파트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표준규약도 따르지 않는 이상한 우리 아파트만의 규약이 만들어 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알고 싶은 것은  세대수에 비례한 동대표자를 뽑는 것이 아니라 세대수 무시한 동별대표자를
뽑는 것이  적법한가의 판단입니다.

세대수 비례의 편차가 20가구:90가구이면 이것은 심해도 너무 심한 것 같지 않나 하는 저의 판단
이기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이번 관리규약 개정안에 공동수도료를  입주때부터 현재까지 그리고 주택법, 서울시표준규약,
아파트입주자 연합회등등에서 보내온 관리규약자료에 의하면
공동수도료가 평형별 부과 인데 유독 우리 아파트에서만 세대별 부과를 하기로 동대표회의에서
결정 되었습니다.
동대표회의 결정의 적법여부의 판단을 구합니다.

이번달 관리비 청구 자료를 보니 이제껏 34평에서 3천몇백원 내고 71평에서 6천몇백원 내던 것을
평형과 상관없이 똑같은 금액을 내라는 것입니다.

작년 동대표중에서 시행주체인 조합의 임원들이 동대표를 겸임했는데 이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지금은 하자 보수 기간입니다.)  아직까지 조합 해산을 안했고 언제 해산할지는 미정인 단체입니다.

우리 아파트의 관리규약에 보면 자생단체등은 동대표를 할 수 없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이 자생단체의 의미를 정확하게 풀이를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택조합과 그에 따른 파생단체가 2개 더 있는데 그 파생단체의 임원 즉 회장과 부회장 이 모두
현재 동대표로 활동중이고 그 단체의 회원2명이 더 동대표로서 활동중입니다.

조합원이지만 조합임원이 아닌 동대표도 49평이상에서 여러명이 있습니다.
조합분이 49평부터 71평에 있습니다.
34평과 41평은 일반분양분이고  49평이상에서 일부가 일반분양입니다.
이럴 경우 이러한 단체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자생단체들이 동대표회에 영향을 끼칠까 우려됩니다.
현재 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야 하는 지 묻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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