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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선충당금을 관리비운영자금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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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정계화 작성일 04-11-26 11:03

본문

특별수선충당금(장기수선충당금)을 동대표의 결의하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
(난방유 구입등에)  추후에 대체시켜 놓아도 되는지요?
외부감사상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Comment

한미현님의 댓글

한미현 작성일

유용이 아니고 대체는 관계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아파트도 하자보증금이 나오지 안아서 장기수선충당금으로 대체해서 사용하고 후에 하자보증금이 나오면 다시 통장으로 입금하기고 했습니다.대신 발생당시 계정과목을 선급금으로 잡아야 합니다.선급비용과 선급금은 차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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