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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에대해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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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풍작 작성일 04-05-10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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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규약제47조(구 관리규약제51조)에 주택법시행령 제66조1항및 주택법시행규칙 제30조제7호의 규정에의하여 장기수선충당금을 산정한다고 하였고 월간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 산정방법이 공식으로 나와있으나 수선비 총액과 기간산정및  아파트 년도별 적립액 적정금액이 얼마 이어야 하는지 막연 해요.                                                                                                                입주3년차인 저희 아파트는 적당이 금액(평당200원)으로 부과 하고있는데 관리규약의 근본취지와 실제 적립하여야할 금액의 차이가 많아진다면 안될것같아  문의합니다.
아파트 년차별로 대입할수있는공식이 무었인지.현제 다른아파트에서는 어떻게 하는지.장기수선계획을 자문받아야 하는지.너무나 쉬운것을 저회만모르는지.
좋은 답변부탁드립니다. 행복한 하루가되세요.
              jpj1208@yaho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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