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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퇴직금 관련문의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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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식 작성일 05-08-2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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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근무하는 근로자입니다. 아파트 직원인원수는 7인이며, 직원마다 근무연수는 틀리지만 최소 1년 6개월에서 7년차 가까이 근무하고 있읍니다. 처음 회사 입사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서명날인(동의)를 하고 입사를 하였읍니다. 당아파트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의 명시된 문구는 [직원의 임금은 기본금과 제수당 및 퇴직금 등을 합하여 100%로 월급제로 한다.]의 연봉제로 하고 있읍니다. 입사기준일로 매년마다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서명날인 하고 계약 체결 하였읍니다. 이러한 부분에서 근무자는 사직서를 제출한적이 없으며, 사용자측에서 사직서에 대한 언급은 전혀 없었읍니다. 또한 급여 지급대장에는 퇴직금 계정이 있으며 매월 급여에 포함해서 지급되고 있읍니다. 위 관련하여 몇가지 문의드리고자합니다. 1.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에 동의하였더라도 퇴직금을 받을수 있는지여? 2. 퇴직금을 받는다면, 소급하여 다 받을수가 있는지여? 3. 퇴직금을 받는다면, 처리절차를 간소화해서 할수 있는방법은 있는지여? 4. 사용자측에서 퇴직금을 지급해야할 의무가 있는데, 근로자에게 지급하지 않 을시에 법의 제재가 있는지여? 5. 퇴직금 계산시에 연차수당과 함꼐 같이 계산되는지여? 무더운 여름 시원하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명쾌하게 풀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항상 존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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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현행법규상 두가지 사례에서만 지급을 합니다.
하나는 직원이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와 직원이 퇴직금중간정산신청을 하여 이를 회사가 승낙하여 지급하는 경우입니다.

노동부에서는 당사자간 합의에 의하여 월급에 포함하기로 한 경우를 퇴직금으로 보았으나 대법원에서는 이를 퇴직금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퇴직금을 정식으로 받으려면 법원에 소액심판청구를 하여 소급하여 전액을 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정희종님의 댓글

정희종 작성일

저희 아파트는 소장1인 관리인2명이 관리사무소 직원으로 등재되어 있으며 따로 청소 용역 계약에 따라 일하시고 계시는 아주머니 2분이 계십니다. 청소 계약이 회사와 맺은 계약이 아니라 입주자 대표회의와 개인 간에 맺은 계약입니다. 이에 청소 아주머니들께서도 상시근로자에 포함되어 5인 이상 사업체가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퇴직금, 연월차도 함께 주어야 하는지도 말입니다.

인생한방님의 댓글

인생한방 작성일

님 제가 님과같은 입장이어서 노동부에 찾아가서 문의한 결과 노무사 님 말대로 노동부에서는 근로자쪽에 인정할수없으니 법원에 재판 청구해야된대요..대번원 판례가 그렇다는 거지 아직까지 피부에 와 닿는 현실은 아니에요..참고하십시요..지금노동부가서 신청해도 아마99.9%는 안되요..그리고 말이 재판이지..그게 어디쉽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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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nye 200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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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병수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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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2005-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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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혜정 2005-08-22
>> 노무
노무 퇴직금 관련문의사항입니다. 댓글 3

오영식   08-22

오영식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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쟈스민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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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람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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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아이 2005-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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