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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주5일 근무시 24시간교대근무자에 대한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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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영미 작성일 05-10-20 15:36

본문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아파트는 위탁관리를 하고 있으며 2006년 1월 1일부터 주5일근무를 하려고 합니다.
경비/미화를 제외한 관리사무소 직원이 5명인데
3명은(소장,과장,경리 ) 주5일 혜택으로 토요일에 쉬면 됩니다.

그러나 기사2명은 24시간 교대근무자로 주5일 근무가 안됩니다.
물론 단속적 근로자 승인도 된 상태입니다.

문의 1)
주5일시 월차수당이 없어지는데 교대근무자도 해당이 되겠지요?

적은임금에 월차수당도 없어지고 해서
과장과 경리는 교대로 토요일에 4시간씩 근무를 하여 연장근무수당을 받기로 하였습니다.

문의 2)
토요일 4시간에 대해서(9시~ 1시까지) 기사들도 연장근무에 해당이 되는지요?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론 소장,경리,과장만 연장시간이지 기사들은 당연히 기사들의 계속된 근무시간이기 때문에 연장근무시간은 아니라고 봅니다. 물론 수당도 없겠지요.
(누가 4시간에 대한 연장근무수당을 줘야한다고 해서요)

물론 기사들은(24시간 교대근무자)  월차수당만 없어지고, 근무형태는 변함이 없고,,,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요. 없어지는 수당만큼 임금을 보전해주면 더할나위 없지만.. 대표회에서 해주면 다행이고.

문의 3)
주5일후 기사들(교대근무자)도 연차개수가 15개부터 시작하지요?

도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전기실 보일러실 등의 기사들을 단속적 근로자로 인가를 받지 않았다면 당연히 연장근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대부분 근로계약시 2교대 근무이기 때문에 통상의 연장, 야간 근무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으로 계약을 합니다.

다만 주40시간제로 변경이 된다면 연장근로수당이 최초 4시간은 25% 가산해 주어야 하며 그 이후는 50%를 가산하여 지급을 하여야 합니다.

월차가 없어 지는 대신 연장근무시간이 늘어나며 연차휴가일수가 15일로 늘어 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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