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개정법에 따른 연차일수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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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곽현숙 작성일 05-12-02 16:24본문
1995년 12월 16일에 입사하여 2005년 12월 15일까지 10년 근속하였습니다.
이번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가 15일+4일(3,5,7,9년) 해서 총 1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이번 개정법으로 하면 연차가 15일+4일(3,5,7,9년) 해서 총 19일에 연차가 발생하는 것이 맞는지요?? 답변 부탁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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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개정법에 의하면 1년간 8할이상 근무하면 15일이 발생하며 3년이상 근무시 1일에 매2년마다 1일씩 가신됩니다.
따라서 1995. 12. 16 부터 1998. 12.15까지 3년이 되므로 1998. 12. 16에 1일 2000. 12. 16에 2일, 2002. 12. 16에 3일, 2004. 12. 16에 4일이 가산 되므로 2005. 12. 16부로는 총 19일이 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