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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227번 추가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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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은경 작성일 06-03-06 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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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퇴직금 지급시 계산일자가 휴직시작일까지인지 아니면 휴직기간동안에도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하여야 하는지요...

항상 빠른답변에 감사드리며, 다시하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Comment

최승오님의 댓글

최승오 작성일

안녕하세요?

퇴직금은 입사일로부터 퇴사일까지의 기간동안을 계산하여 지급을 합니다.

따라서 휴직기간도 근로자로서 회사의 직원인 상태입니다. 휴직기간이 끝나고 퇴사를 결정하는 날까지의 퇴직금을 받게 됩니다.

다만 퇴직금액을 산정하는 평균임금산정 기간에서는 휴직기간은 제외 되므로 휴직 이전 3개월간의 임금을 가지고 평균임금을 계산합니다.

노사119 - 최승오 공인노무사 018-322-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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