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 경비원 용역시 장애인채용부담금의 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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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영태 작성일 07-01-16 13:56본문
안녕하십니까?
당 아파트는 전체 위탁계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에서 관리하는 타단지의 모든 직원은 전체 약1,000여명이 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채용부담금(경비원 및 미화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부담주체가 위탁회사인지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동대표단에서는 아파측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전체 경비.미화직원이 50명미만이라 납부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당 아파트는 전체 위탁계약을 하여 관리를 하고 있으며, 위탁사에서 관리하는 타단지의 모든 직원은 전체 약1,000여명이 됩니다.
이에 법률에서 정하는 장애인 채용부담금(경비원 및 미화원)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부담주체가 위탁회사인지 아니면 아파트측에서 납부하여야 하는지요? 동대표단에서는 아파측에서 납부할 의무가 없으며, 또한 전체 경비.미화직원이 50명미만이라 납부대상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하기에 답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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