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비품 구입후 분개에 대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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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임수영 작성일 04-03-23 17:35본문
안녕하세요? 항상 좋은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저희 관리소는 220세대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품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품피복비로 바로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켰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파손되었을경우 대장에 폐기라고 기록해서 확실히 관리합니다.
(차)비품피복비 200,000/(대)보통예금 200,000
어차피 관리소가 기업도 아니고 전달 쓴 비용만큼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
굳이 비품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을 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저희 관리소는 220세대 자치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비품을 자산처리하지 않고 비품피복비로 바로 비용화시켜 관리비로 부과시켰습니다.
구입한 내역은 비품대장에 기록하고
파손되었을경우 대장에 폐기라고 기록해서 확실히 관리합니다.
(차)비품피복비 200,000/(대)보통예금 200,000
어차피 관리소가 기업도 아니고 전달 쓴 비용만큼 관리비로 부과시키는데,
굳이 비품으로 자산처리하여 감가상각을 꼭 해야하는지요....
아니면 지금 하고 있는 방법으로 해도 무관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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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무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