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소액현금의 견적서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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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현숙 작성일 04-07-30 09:40본문
동대표 회장이 바뀌면서 소액현금 예를 들면 일반 소모품 가령 문구류, 시멘트 1포 구입시 견적서 청구를 요구합니다. 회장님이 상고 출신이라 모든 지출에는 영수증과 견적서가 함께 있어야 한답니다. 소모품을 구입할때도 구매의뢰서를 꼭 써야 하구요 제규정집에 보면 50만원이하 일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견적서 청구라는 조항이 있는데도 불구 하고 그 규정이 오류라고 합니다. 이런 회계원칙도 있나요 그리고 한가지더 소모품을 7월20일 구입했을경우 실제 돈 지출되는날짜는 (회장님 결제일) 7월 30일이라면 영수증의 날짜를 몇일로 해야 되나요 ..지금까지는 영수증상의 날짜인 7월 20일 을 기재하고 30일날 결재를 득했는데 지금 회장님은 구입할때 날짜를 기재하지 말고 돈이 실재로 지출된 30일을 제가 기재 하랍니다. 이건 회계 원칙상 위배되지 않나요
회계사님 도와 주세요..명쾌한 답변을 기다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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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환철님의 댓글
유환철 작성일
첫번째 질문은 구매절차에 관한 것으로 회계원칙과는 무관합니다. 각 회사나 단체에서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절차를 정하여 그에 따르면 될 일입니다.
둘째 질문의 경우 7월 20일날 구매를 했으면 영수증은 20일로 하고 아래와 같이 회계처리합니다. (실무에서는 영수증을 30일로 하고 소모품비/현금 으로 처리하기도 합니다)
7월 20일 차)소모품비 대)미지급금
7월 30일 차)미지급금 대)현금 또는 예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