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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 당해년도 예비비처분 한도액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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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영순 작성일 06-10-04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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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관리규약 제54조 3항에 "당해년도 예비비는 전년도 관리비부과총액의 100분의2를 초과할수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때 당해년도 예비비란 1)당해년도 처분액만을 말하는지 아니면 2) 전년도 미사용액 + 당해년도 처분액인지 요?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회계는 원칙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범위내에서 지출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연도중에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에상치 못한 지출 등이 있을 경우 또는 편성된 예산을 예상치 못하여 불가피하게 초과하게 하게 되는 지출 등에 충당할 목적으로 예산편성시에 예비비를 별도로 편성합니다. 그리고 예비비편성의 남용을 막기 위해 예비비편성은 최소한의 금액을 편성하도록 한도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파트입주자대표회의의 경우도 비영리단체인 것으로 이러한 비영리단체나 정부회계의 틀을 인용하여 법률 또는 표준관리규약을 정해둔 것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예산제도를 채택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비비라는 항목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관리규약에 보면 관리비의 예산을 반드시 편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에 의하여 예비비라는 개념이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한데도 많은 아파트들이 예산을 편성하여 예산범위내에서 관리비를 사용하여야 한다는 관리규약 규정은 지키지 않고 무시하면서 이익잉여금의 처분시 예비비를 적립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은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는 관리규약의 근본취지상 관리규약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비영리단체 및 정부회계기준을 보면 전년도 미사용예비비는 편성예산에서 없어지는 것이며 새로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전년도의 모든 예산항목의 미사용액은 소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해연도의 예산을 모두 새롭게 편성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미사용예비비도 연말에는 자동으로 소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취지에 따라 아파트관리규약의 경우에도 다음과 같이 해석하여 적용하여야 합니다.
1. 관리비의 지출은 반드시 사업연도 개시전 편성된 예산에 따라서 지출하여야 합니다.
2. 예산제도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예비비도 적립할 수 없는 것입니다.
3. 예산제도를 사용하고 있고 예비비를 적립한다면 예비비적립한도는 누적액 기준으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귀 질문의 경우에는 2)에 의하여 적용하여야 하며 에비비적립은 예산제도를 전제로 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영순님의 댓글

최영순 작성일

자세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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