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감가상각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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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김상목 작성일 05-01-04 16:41본문
관리사무소 처음 개소할 때 비품, 공구 구입 한 것에 대해 분할로 거두어서
감가상각비통장에 적립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후 별도로 비품, 공구를 구입하는데 발생한 비용은 제여금통장에서 바로 구입하고 관리비에 부과해 감가상각을 실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이번에 자체 감사를 실시 하였는데 개소 후 구입한 비품, 공구에 대한
금액을 감가상각비통장으로 적립하여야 한다고 해서 제예금통장에서 감가상각비통장으로 대체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전에 합계잔액시산표에 별도로 있던 비품, 공구계정을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감가상각비계정도 있고 비품계정, 공구계정이 다 따로 있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그리고 앞으로 비품, 공구를 구입할 땐 감가상각비통장에서 구입하고 관리비에
부과한 다음 다시 적립을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감가상각비에 대해 자세히 좀 알려 주십시오!!
Comment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질문 내용으로 보아 어떻게 회계처리가 되어 있는지 가늠하기가 어렵습니다.
위 질문내용에 따른 회계처리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표시하여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도원회계사님의 댓글
김도원회계사 작성일
비품등을 구입하였을 경우 올바른 회계처리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비품등을 구입(1,200,000원)하였을 때
(차) 공구기구비품 1,200,000 (대) 제예금 1,200,000
2. 위 비품등을 1년간 감가상각하기로 하였다면
(차) 감가상각비 100,000 (대) 감가상각누계액 100,000
3. 위 비품등이 수명이 다하여 폐기하고 다시 구입(1,800,000원)한 경우
(차) 감가상각누계액 1,200,000 (대) 공구기구비품 1,200,000
(차) 공구기구비품 1,800,000 (대) 제예금 1,800,000
김상목님의 댓글
김상목 작성일
3번이 무슨말인지??
새로운비품구입시 제예금에서 지출하면 그전에 있던 비품감가상각비 120만원은
어떻한다는 말씀인지??
그리고 폐기하기전에 새로운 비품, 공구를 구입시는 어떻하는 건지??
헛갈리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