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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제기. 처리비로 보상금이 나왔는데 사용처에대해서. 법적근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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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조영희 작성일 06-01-13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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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아파트단지는 500세대 미만인 조그만한 단지 입니다
얼마전 농지개량조합 에서 양수장 공사로 인하여
분진 및 소음으로 민원을 제기하여 처리비로 일금 오천만원이 나왔습니다.
동대표회의 에서는 장기수선충당금 으로 전환시키기로 결정 했는데
부녀회에서 일천만원만 부녀회비로 달라고하여
주민들간에 불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회장으로서 어떤게 처리하는게 재일 좋은방법 인줄몰라
질문드리니 수일내로 자세한 답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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