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단지내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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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14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관리비·사용료등의 징수등은 공동주택관리령제9조제3항제3호의 규정에 공동주택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귀 질의와 같이 공동주택의 복리시설인 유치원임차인에게 관리비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부에서 유권해석할 사항이 아니라 임대차계약서등에 의거 당사자간에 협의하여 처리할 사항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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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brnjsb29.hwp (24.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10-06-14 21:4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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