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의 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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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28본문
1. 민원요지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여부 및 용도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특별수선충당금을 놀이터시설교체에 사용하도록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지
2. 회신내용
특별수선충당금은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에 사용하기 위하여 징수하는 것으로서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집행하여야 할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용여부 및 용도를 결정할 사항이 아닙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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