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비 특별수선충당금 부과근거 및 부담주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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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1:39본문
1. 민원요지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을 부담하는 주체 및 그 근거는
2. 회신내용
공동주택의 특별수선충당금은 장기수선계획등에 따라 주요시설의 보수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건설촉진법제38조의2 규정에 의거 입주자(소유자)로부터 징수·적립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임대차계약서에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소유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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