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관리업무대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기술관련 등록현황

기술관련 방화관리업무대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1-24 16:51

본문


오경호      2004-9-8 10:55

  
소방방재청 소방정책과      690405-*******    
  
방화관리업무대행의 범위 등에 대하여?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제20조3항에 의하면
- 방화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으며, 이경우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자를 감독할 수 있는 자를 방화관리자로 선임할 수 있다.

질의 1)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게 할수 있다는 규정중 업무대행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지?
(소방계획서, 소방훈련, 소방시설 점검)

질의 2) 방화관리업무를 대행하는 자를 감독할 수 있는자란 ?
(건물의 관계인인지, 소방시설업체의 책임자인지)


답변  

  
방화관리자의 업무를 말하는바 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제20조제6항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감독할 수 있는 자라함은 관리층의 중간역할 즉, 과장급으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86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26 기술관련 운영자 2006-04-11
25 기술관련 운영자 2006-04-11
24 기술관련 운영자 2006-04-11
23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22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21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20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19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18 기술관련 운영자 2005-07-18
17 기술관련 운영자 2005-03-23
16 기술관련 운영자 2005-03-23
15 기술관련 운영자 2005-02-03
>> 기술관련 운영자 2005-01-24
13 기술관련 운영자 2005-01-24
12 기술관련 운영자 2005-01-24
11 기술관련 운영자 2004-09-25
10 기술관련 운영자 2004-09-25
9 기술관련 운영자 2004-09-25
8 기술관련 운영자 2004-09-25
7 기술관련 운영자 2004-09-25
6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5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4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3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2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1 기술관련 운영자 2003-07-2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