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구성원의 3분의2이상이 선출될때구성원으로보는)이 삭제에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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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09본문
제목 |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이 삭제에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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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29 15:00:59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많으십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1조 제1항 단서조항 (관리규약으로 정한 정원을 말하며 해당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의 3분의2 이상이 선출된 때에는 그 선출된 인원을 말한다. 이하같다) 삭제되므로해서 의결사항등을 반드시 구성원 과반수 찬성에 의한 의결만이 가능한지..... 아니면 주택법시행령제50조에서 단서조항이 포함된 구성원은 말하는지를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1조제1항 단서조항은 개정 주택법 시행령 제50조제5항에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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