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소유자는 거주하지 않고 직계존비속의 동대표 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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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5-03-08 11:35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13
접수번호 3318 접수일자 2005/01/13
회신일자 2005/01/14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소유자)의 직계가족이며 주민등록 상 세대가 구분되어있는 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전세 또는 임차의 경우 아님)하는 경우(소유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상에도 타 시에 거주하고 있음)
상기 거주자가 동별대표자가의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000 등록일자 2005/01/13
접수번호 3318 접수일자 2005/01/13
회신일자 2005/01/14
첨부파일
민원내용
주택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한 경우를 제외한다)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중에서 선출하여야한다"고 되어 있는데
입주자(소유자)의 직계가족이며 주민등록 상 세대가 구분되어있는 자가 당해 주택에 거주(전세 또는 임차의 경우 아님)하는 경우(소유자는 당해 주택에 거주하지 아니하며, 주민등록표상에도 타 시에 거주하고 있음)
상기 거주자가 동별대표자가의 자격이 있는지 유권해석 부탁드립니다.
담당부서 주거환경과 전자우편 pkjun@moct.go.kr
담당자 박국준 전화번호 02-504-9136
첨부파일(회신)
민원요지
공동주택 관리
회신내용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점에 감사 드립니다.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가 동 규정에 적합한 경우라면 동별대표자의 자격이 있습니다. 끝.
[ 주의 ]
본 회신내용은 해당 질의사항에만 국한되어 개별 사실 관계의 변동등으로 인해 유사 사례인 경우에 본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별도의 각종 인허가 관계 증거자료로 활용하는 것은 건설교통부 견해와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 드리오니 양해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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