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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이 전출시 선출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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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8-01-17 16:58

본문


제목  입주자대표회의 회장 선출 방법

성명  000   등록일  2008.01.15 14:05:08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 평소 관리업무에 협조하여 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표제와 관련하여 현 대표회장이 이사(전출)가는 관계로 회장을 다시 선출하여야 합니다.
3. 당 아파트 해당 관리규약을 아래와 같이 서술하오니 제17조5항2의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지 또는 제19조5항의 임원의 궐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회신을 바랍니다.

--- 아 래 ---

제17조[입주자대표회의의 구성]
5항.
2. 이사 : 주택법시행규칙 제21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이주자대표회의에서 그 구성원 과반수 의결로 정하는 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9조[동별대표자 및 임원의 임기 등]
1항. 동별대표자의 임기는 2년(2007년도 1월 1일부터 2008년도 12월 31일 까지)으로 하며, 연임(소유자 또는 그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의 임기산정은 한 사람으로 본다)할 수 있다.
5항. 임원의 궐위가 있는 경우에는 궐위 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다시 선출하고,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잔임기간이 180일 미만인 경우에는 임기에 산정되지 아니한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임기가 2008.12.31 까지인 임주자대표회의 회장이 거주지 이전으로 인하여 회장의 지위 상실로 회장의 궐위가 발생하였고, 회장이 잔임기간이 180일 이상이라면 당해 공동주택 관리규약이 정한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새로운 회장을 선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며, 회장을 선출하기 전까지 직무대행자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것은 적법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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