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관리비 등록현황

관리비 미분양 임대세대에 특별수선충당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3-01-24 22:31

본문

    1. 민원요지
        분양되지 않는 임대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을 받을 수 있는 절차 및 임대세대의 명단을 제출받을 수 있는 절차는

     2. 회신내용
        분양되지 않는 세대에 대한 특별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관리령제23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업주체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며, 임대세대를 파악하는 문제는 사업주체로부터 명단을 받거나 직접조사를 하면 될 것입니다.    끝.

첨부파일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14건, 6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6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6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4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5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3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2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1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40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9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8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7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6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35 관리비 운영자 2003-01-24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