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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동별대표자 자격의 유지 가능 여부 _ 배우자명의 공동주택을 이혼으로 본인명의로 이전등기한경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7-10-28 19:35

본문


제목  동별대표자 자격의 유지 가능 여부

성명  000   등록일  2007.10.18 12:43:2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부인명의(등기부상)로 되어 있는 공동주택에서 2006년 12월 남편이 동별대표자로 선출되어 활동하던 중 2007년 8월 28일 이혼으로 인하여(계속 거주하고 있음) 부인 명의의 공동주택을 남편에게로 등기 이전이 2007년 10월 15일자로 완료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별대표자 자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처리결과

평소 건설교통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을 감사드리며, 고객님께서 참여마당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 시행령 제50조 제3항에 의하면 동별 대표자는 동별 대표자 선출공고일 현재 당해공동주택단지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질의의 경우 동별 대표자가 2007년 8월 이혼으로 인하여 입주자의 자격을 잃었다면 동별 대표자의 자격도 상실하였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동별 대표자인 남편이 해당 주택에서 계속 거주하며 2007년 10월에 동 주택을 등기이전하였을 경우에는 다시 동별 대표자의 후보자격을 취득한 것이므로 보궐선거 등으로 다시 동별 대표자로 선출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기타 회신드린 내용과 관련한 추가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교통부 고객만족센터 1599-0001(주택반, 김진동)로 전화주시면 성심성의껏 상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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