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결격사유 _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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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10-14 12:58본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2110-8596~8602
등록일자 2005/11/08
제 목 동대표 결격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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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동별대표자 후보가 ‘97년도에 전입하여 계속 거주하다가 ’05.5.19 전출 동년 5.23 전입하여 4일간 다른 곳에 살다 온 경우 동년 6.13 현재 동대표로서의 결격사유가 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동별대표자는 동별대표자 선출 공고일 현재 당해 공동주택 단지 안에서 주민등록을 마친 후 6월 이상(최초의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거나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기 위하여 동별 대표자를 선출하는 경우를 제외) 거주하고 있는 입주자(주택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를 대리하는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중에서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4일간 당해 공동주택단지가 아닌 다른 곳으로 주소를 이전하였다가 다시 전입하여 6월이상이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동별 대표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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