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입주자대표회의 등록현황

입주자대표회의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45

본문

 선관위 구성없이 입대의가 선출한 동대표의자격유무
 성명  OOO  등록일  2011.03.06 00:27:34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1.아파트동대표 보권설거시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입대의가 공고하고 선출한 동대표는
관리규약상 위법이나 입대의는 위법선출된 동대표를 입대의에 포함 운영하고있습니다.
이들을 어떻게 처리해야할지 해결방법을 알려주십시요.

2.우리아파트 입대의 구성원은 9명의 3/2에 해당하는 6명이상이 선출된경우 입주자대표회
의를 운영할수있다고 관리규약에 있으나 현재 우리아파트동대표는 5명으로 있어 입대의
운영이 가능한지 또는 가능하다면 의결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주택법시행령'제50조의2제1항에 따라 입주자등은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과 감사 및 동별대표자를 민주적이고 공정하게 선출하기 위하여 자체적으로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선거관리위원회 구성없이 선출된 동별대표자는 주택법령에 적합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ㅇ 그리고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9명)의 과반수(5명)찬성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예외적으로 구성원 3분의 2가 선출된 경우(6명) 그 과반수 찬성(4명) 이상으로 의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238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8
20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3
20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3
19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3
19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3
19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3-13
19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20
19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20
19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9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9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9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9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8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7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6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5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4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3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2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1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80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179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