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10-13 23:20본문
제목 | 동대표 자격 | ||
---|---|---|---|
성명 | OOO | 등록일 | 2010.10.01 11:02:25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당 아파트 동대표 현 구성원 9명 중 8명은 임기2년으로 2011년 12월 31일로 임기 만료되며 나머지 1명은 임기2년으로 2010년 12월 31로 임기 만료 예정입니다. 2. 주택법시행령 개정(10.7.6) 전 관리규약상 에는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중임(임기가 연속되지 않는))할 수 있다로 됨. 따라서 다음 동대표 후보 자격 없음 3. 그러나 2010년 12월 31일 임기가 만료되는 동대표가 개정된 주택법시행령 의거 동대표 후보로 다시 출마가 가능한지 여부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회신내용> ㅇ 2010년 7월 6일 이전에 동별 대표자를 역임한 자라 하더라도 주택법 시행령 개정(2010년 7월 6일)이후에 동별 대표자로 출마할 수 있으며, 한차례 중임은 앞으로 동별 대표자는 2년의 임기로 1회에 한하여 중임만 가능하고 더 이상 동별 대표자를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ㅇ 회신내용에 대하여 추가 질문이 있으실 경우 주택건설공급과(02-2110-8255 담당 정문수)로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