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2:28본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자 임기관련
첨부파일
질의내용
당 아파트 관리규약상 동별대표자 임기와 동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시 선거관리위원회 의결로 정한 임기중 어느것을 적용하여야 하는지?
회신내용
주택법시행령 제57조제1항제3호에 의하면 동별대표자의 선임․해임 및 임기에 관하여는 관리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관리규약상의 동별대표자 임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되니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관리업무를 감독하는 시장․군수․구청장과 협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