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자대표회의 동대표 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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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06-03-12 21:54본문
관련법령 주택법 담당업무명 공동주택관리
담당부서 주거환경팀 전화번호 02)2110-8445
등록일자 2005/11/04
제 목 동대표 임기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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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내용
2년임기 1회 중임가능시 종전 14기 15기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별대표자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와 15기에서 약 190일간 하고 16기에서 동별대표자를 역임한 동대표가 17기에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이 후보등록을 할 수 있는지여부?
회신내용
통상적으로 중임의 경우 총 2회만 역임하게 하는 제도로서, 개별 아파트의 관리규약을 해석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므로 이는 당해 관리규약의 개정취지에 입각하여 입주자 등이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주택법령에서 통장, 부녀회장, 노인회장 등의 동별대표자 자격을 제한하고 있지 아니하니 자세한 것은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감독권한을 갖고 있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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