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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자대표회의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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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0:04

본문

□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지위

 

< 질의내용 >

  ㅇ 입주자대표회의의 법적인 지위는?

  ㅇ 난방용보일러, 엘리베이터 및 보안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교체를 위한 공사 대금이 부족한 경우 금융기관에 대출을 받을 수 있는지

 

< 회신내용 > 

  ㅇ 주택법 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하여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는 민법 제32조에 의한 비영리법인이 아닙니다.

  ㅇ 난방용보일러, 엘리베이터 및 보안시설 등의 유지보수 및 교체는 주택법 제51조 제1항에 따라 적립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사용하는 주요 공사범위에 해당하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이에 소요되는 금액을 금융기관 등으로 부터 대출을 받거나 차입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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