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의 대상에서 "공산품"의 범위 질의 합니다.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사업자선정 지침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공산품"의 범위 질의 합니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4-04-09 14:22

본문

 제목  수의계약의 대상에서 "공산품"의 범위 질의 합니다.
 성명  OOO  등록일  2013.09.17 09:49:45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주택관리업자및사업자 선정 지침 제3조 제2항 공산품의 구입하려고 할 때
(별표2) 1. "공산품"을 구입하는 경우 수의계약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공산품의 범위(가격? 품종? 공산품 인증 받은것? )는 어떻게 되나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교통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 제5호에서 "공산품"이란 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은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동 정의에 적합한 경우라면 공산품으로 인정하는 것이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45건, 1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4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5-06-11
14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5-01-19
14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4-09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4-09
14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3-26
14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3-26
13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3-26
13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3-19
13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4-03-13
13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3-08-07
13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3-08-07
13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3-08-07
13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3-06-18
13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3-06-17
13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21
13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21
12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2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