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2차례 제한경입찰후 유찰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기존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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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1-21 23:27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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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례 제한경입찰후 유찰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할 경우 기존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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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차 및사업자선정에서 2차례에 거쳐 제한경쟁 입찰을 하였으나 유찰(자본금 미달, 최저임금 지급마달, 실적미달 등)되어 대표회의에서 의결한경우 기존 사업자를 수의계약으로 가능한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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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없음 |
처리기관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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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주택정책관 주택건설공급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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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성모 (02-2110-6229) | ![]() |
1AA-1211-081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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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6:25:04 | ![]() |
2AA-1211-1770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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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8. 23:59:59 | ||
※ 민원처리기간은 최종 민원 처리 기관의 접수일로부터 보통 7일 또는 14일임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처리결과(답변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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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11.21. 17:4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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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2012-600호, 2012. 9. 11.)' [별표 2] 제5호에서는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에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시점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며 경쟁입찰을 실시하기 전이나 실시하였으나 유찰된 경우 모두 가능할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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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이 없습니다. | ||
민원 만족도조사 등록일 : 2012.11.21. 민원 만족도조사에 응하시면 추첨을 통해 분기별로 문화상품권을 제공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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