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 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신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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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1-07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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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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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중 평가내용 행정처분(세대당)”을 관리규약에 규정할 때, “세대당기준을 삭제하고 행정처분 전체 건수로 평가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할 수 있으므로(별표 5, 6 비고 1), 상기와 같이 평가항목의 내용의 일부 변경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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