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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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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11-07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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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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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를 단지 사정에 따라 달리 정할 수 있는지?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평가항목 및 점수는 단지 사정에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변경할 수 있음, 다만 입찰가격 배점은 최소 30(별표 5, 6 비고 1)

 

* 예를 들어, 표준평가표 중 기업신뢰도에 3개 항목(신용평가등급, 행정처분건수(세대당), 만족도 점수)이 있으나, 관리규약에 정할 경우 추가하거나, 빼는 것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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