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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알뜰장과 재활용분리수거업체서선정은 사업자선정지침적용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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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23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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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알뜰장과 재활용분리수거업체
 성명  OOO  등록일  2012.03.29 11:41:1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에서 알뜰장과 재활용분리수거업체를 선정하려고 하는데 국토부고시2010-445호에 의하면 무조건 입찰을 하여야 한다고 되어았느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되는지와 알뜰장과 재활용 분리수거업체가 그 고시 별표2의 4항에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업자에 해당되는지, 또 계약기간을 1개월이나 6개월 단위로 해도 되는지요?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행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문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2 제4호에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을 평가하여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영 제51조제1항에 따른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지만,

알뜰시장과 재활용수거업체는 동 지침 별표4 제2호 나목의 용역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수의계약의 대상이 아닌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아울러 수의계약 등을 목적으로 계약기간을 분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주택건설공급과에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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