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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하자소송업체(변호사)선정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선정 방법이 적용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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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2-04-23 10:59

본문

 제목  하자소송업체선정을 위한 제한입찰경쟁 문의
 성명  OOO  등록일  2012.03.27 14:06:50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2011.10.31 민원접수번호 2AA-1110-197780 으로 귀 주택건설공급과의 유권해석을 이미 받은바 있는
사안이나 보충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2조(적용대상)에
명시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한 하자소송업체선정과 관련, 당 아파트가 사업실적,기술능력,자본금
등을 제한하여 한 공개경쟁입찰에서 4개업체가 입찰참가 신청을 하였다면, 이 경우에도 열거되지 않았
어도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 2조(적용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와, 포함되지 않더라도 타법규 등에 의거 제한입찰경쟁일 경우 무조건 5개업체가 입찰신청을 하지 않으면 무효처리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처리결과 질의내용이 다소 모호하여 하자진단업체 선정으로 알고 답변드렸습니다.

하자소송업체(변호사)선정에 대하여는「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의 선정 방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귀 공동주택에서 합리적으로 선정하면 되는 것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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