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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관련 최고낙찰제 에서 입찰전 최저가를 제시한 경우 위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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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15

본문

 제목  사업자선정 관련 최고낙찰제
 성명  OOO  등록일  2011.03.10 17:18:37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제정 2010. 7. 6) 별표4 라항 잡수익등 사업자 선정시 최고낙찰제 적용시
입찰전 낙찰금액 최저가 제시는 위법인지요? 담합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요 하다 사료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입찰은 입찰서를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여 낙찰자를 정하게 되며, 계약대상물에 따라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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