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선정 관련 최고낙찰제 에서 입찰전 최저가를 제시한 경우 위법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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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3-18 22:15본문
제목 | 사업자선정 관련 최고낙찰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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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1.03.10 17:18: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수고하십니다 국토해양부고시 제2010-445{제정 2010. 7. 6) 별표4 라항 잡수익등 사업자 선정시 최고낙찰제 적용시 입찰전 낙찰금액 최저가 제시는 위법인지요? 담합방지를 위한 대책으로 필요 하다 사료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어 감사 드립니다. 귀하께서 인터넷(홈페이지)을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 ㅇ 입찰은 입찰서를 준비된 투찰함에 투찰하고 공개된 장소에서 개찰하여 낙찰자를 정하게 되며, 계약대상물에 따라 최저낙찰제 또는 최고낙찰제를 시행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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