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제한경쟁입찰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56본문
□ 제한경쟁입찰의 유찰로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질의 내용>
ㅇ 제한경쟁 입찰을 실시하였으나 2차까지 유찰이 되었는데 이 경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2조제3항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2조제3항 및 제22조제2항에 따라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에는 다시 입찰공고 하여야 하며,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경쟁입찰에 한하여 적용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제한경쟁입찰이나 지명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를 제한하거나 지명한 입찰이므로 미응찰 등의 사유로 수의계약을 할 수 없습니다.
ㅇ 참고로 같은 지침 제4조에 따라 일반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는 것이며, 경쟁입찰 시에는 “협의에 의한 선정, 우선협상대상자의 선정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을 적용하면 입찰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