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사업자선정 지침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54

본문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한 자의 범위 관련

  <질의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와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회신내용 >

  ㅇ 주택법시행령 제50조제4항제8호에서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의 소속 임?직원과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거나 사업자로 지정된 자의 소속임원”의 경우

   - 관리주체에 용역을 공급하는 범위는 주택법시행령 제5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유지, 정화조오물수거, 건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보험(기타 용역) 등 일정한 기간(예: 계약기간 1년 등)에 걸쳐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며,

   - 이 규정의 적용시점은 2010.7.6.이후에 동별 대표자를 선출공고하는 날부터 적용하는 것이며, 선출된 이후에 동별 대표자(임원 포함)가 이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적용하는 것입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45건, 2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11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1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11-07
10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09-14
10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04-23
10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04-23
10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04-23
10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2-04-23
9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7-31
9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7-31
9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7-31
9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4-02
9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4-01
9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3-18
9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3-18
9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3-18
9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3-13
9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