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요건과 임대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_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의 승강기유기관리대행계약은? > 질의회신모음

본문 바로가기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질의회신모음
아파트관리소사람들 | 총 관련게시물 317436

전체 사업자선정 지침 등록현황

사업자선정 지침 수의계약 요건과 임대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_하자담보책임기간이 경과하지 전까지의 승강기유기관리대행계약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52

본문

□ 수의계약 요건과 임대아파트의 수의계약 관련

 <질의 내용>

 ㅇ 우리 아파트의 승강기 하자보수 기간이 남아 있어서 승강기 유지관리 용역 업체를 선정할 때 승강기를 설치한 업체와 수의계약을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

 ㅇ 임대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없는데 수의계약에 대해 누가 결정하는 것인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제2항에 따라 공산품의 구입과 200만원 이하의 공사-용역 등 경쟁입찰에 적합하지 아니한 계약에 대하여는 별표 2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있는 것이므로 

    공동주택을 사용검사 후 주택법시행령 별표 6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이 경과하기 전까지의 승강기유지관리대행계약은 유지관리와 하자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하여 승강기를 설치한 제조업체와 수의계약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같은 지침 별표2 제4호에서 입주자대표회의라 함은 

  - 임대아파트의 경우에는 임대사업자를 말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빠른상담신청

개인정보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Comment

댓글이 없습니다.

총 145건, 3 페이지
질의회신모음 목록
번호 분류 제목 이름 날짜
8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8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7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5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4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3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2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1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60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59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58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57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56 사업자선정 지침 운영자 2011-01-16
게시물 검색

사이트에 광고를 등록하고 싶으세요?

광고/제휴 문의
아파트관리소사람들
사업자등록번호 :495-81-00449
주소 :경기 수원시 권선구 서수원로 219

고객센터 :010-3939-6314 (평일 10:00 ~ 18:30 토•일요일, 공휴일 휴무)
이메일 :zangyj69@naver.com
Copyright © aptnew.iwinv.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