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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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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 만료된 주택관리업자에 대해 입주자등의 이의제기 관련

 <질의 내용>

   ㅇ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기존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선정하여 계약하는 데 대하여 반대하는 이의제기서를 관리사무소에 제출한 후 입주자가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는지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4에 따라 사업자 선정은 관리주체(위탁업체)가 계약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침을 무시하고 기존대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계약을 해도 무방한지

 

<회신 내용>

 ㅇ 질의내용과 같이 주택법 시행령 제52조제4항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된 주택관리업자를 다시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하는 경우에는 

   -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하는 내용으로 이의제기서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제출(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접수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며

   - 철회는 입주자대표회의에 이의제기서를 제출(관리사무소에서 접수)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ㅇ 또한, 주택관리업자에게 공동주택을 위탁하여 관리하는 경우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별표 4에 따라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은 관리주체(관리사무소장)가 하는 것이며,

   - 입주자대표회의는 주택관리업자 선정 또는 하자보수보증금으로 직접 보수하는 공사업자의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을 하는 것입니다.

  ㅇ 참고로 같은 지침 별표 2 제3호에 따라 입주자등의 10분의 1 이상이 다음의 사유로 기존 주택관리업자의 교체를 요구한 경우에는 경쟁입찰 참가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같은 지침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입찰 참가자격제한에 해당하는 자

   - 고의 또는 과실로 공동주택을 잘못 관리하여 입주자 및 사용자에게 재산상의 손해를 입힌 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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