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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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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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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명경쟁입찰의 요건

 <질의 내용>

 ㅇ 각종 용역 및 공사업자를 지명경쟁입찰로 선정하고자 할 때에 공동주택에서 특수한 장비,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을 필요로 해야 하는지

 

 <회신 내용>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1 다목에 따른 지명경쟁입찰은 계약의 성질 또는 목적에 적합한 "특수한 장비, 설비, 기술, 자재, 물품이나 실적" 등 참가자격이 있는 5인 이상 입찰대상자를 지명하여 입찰공고(지명된 입찰대상자 비공개)를 하는 것이며

  - 그 지명된 주택관리업자를 내용증명우편으로 입찰에 참가하도록 한 후 그 중에서 선정하는 방법이며, 이 경우 3인 이상의 입찰참가 신청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특수한 장비 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동주택은 지명경쟁입찰로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할 수 없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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