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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공산품의 정의, 기존 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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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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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산품의 정의, 기존 용역업자의 사업수행실적 평가 관련

 <질의 내용>

 ㅇ 국토해양부 고시에서 공산품은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인지

 ㅇ 또한 계약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도 사업수행실적 평가를 해서 재계약을 결정할 수 있다고 하는데 평가기준은 누가 마련하는 것는지

 

<회신 내용>

 ㅇ 공산품이란 「품질경영 및 공산품 안전관리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산품(공업적으로 생산된 제품으로 소비자가 별도의 가공(단순한 조립을 제외한다) 없이 사용할 수 있는 최종제품 또는 그 부분품이나 부속품)을 말합니다.

 ㅇ 관리사무소장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2 제4호에 따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수행실적(평가기준은 관리주체에서 마련)을 평가한 결과 다시 계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 주택법시행령 제51조제1항에 따른 의결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과반수가 찬성하여 의결하면 수의계약 할 수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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