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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영업지역을 제한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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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38

본문

□ 영업지역을 제한 관련

 < 질의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을 위반하여 영업지역을 제한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19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는 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할 수 없음을 알려 드립니다.

 ㅇ 다만, 해당 법령에서 영업지역을 제한(주택관리업자는 영업지역제한 불가)하고 있는 사업자는 영업지역을 제한하여 입찰공고 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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