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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제한경쟁입찰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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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30

본문

□ 제한경쟁입찰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지 여부

 < 질의내용 >

  ㅇ 아파트 급수배관교체 및 부스터펌프설치공사 사업자 선정시 입찰의 방법을 제한경쟁입찰로 한 경우 미응찰 등의 사유로 유찰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한 지

 

  <회신내용 >

 ㅇ 공사 및 용역업자 선정은「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선정하여야 하며, 

 ㅇ 일반경쟁입찰로 재공고하였으나 2회 차까지 유찰된 경우에는 3회 차에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것이며,

  - 제한경쟁입찰 또는 지명경쟁입찰로 유찰된 경우에는 일반경쟁입찰로 변경하여  재공고한 경우에만 3회 차에는 유찰로 인한 수의계약이 가능한 것입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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