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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사업자 선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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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9

본문

□ 사업자 선정시 최저임금에 미달한 입찰

  <질의내용 >

  ㅇ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낙찰제를 시행할 수 있는지

  ㅇ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 입찰서식에 대리인을 미기재한 경우 무효가 되는지

 

  <회신내용 >

  ㅇ 사업자를 선정할 때에 최저임금 미달로 최저낙찰제를 시행하는 것은 최저임금법에 위반되며

  ㅇ 대리인이 입찰한 경우 입찰서식에 대리인을 미기재하면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3 제5호에 따라 무효가 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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