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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자본금 미달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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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자본금 미달을 입찰 참가자격 제한으로 할 수 있는지

  <질의내용 >

  ㅇ 3개월간 예금평균잔액에서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제10조 제8호 각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등록자본금 미달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법인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한 출자금을 말하며

  ㅇ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른 주택관리업자의 자본금은 주택법 시행규칙 별지 제35호 서식에 따라 주택관리업 등록신청서에 기재하여 시,군,구청에 등록한 자본금을 말합니다.

  ㅇ 겸업자산(경비업, 청소업, 승강기유지관리업, 도장공사업, 인력관리업, 시설물유지관리업 등의 사업을 위한 자산), 임직원의 퇴직충당예치금, 차입금에 의한 예치금, 부채성 자산 예치금은 주택관리업자의 등록자본금이 아니하므로 제외하는 것입니다.

  ㅇ 따라서 3개월간 예금평균잔액에서 같은 지침 제10조 제8호 각목의 부실자산을 제외한 금액이 일정액 미만이면 등록자본금 미달로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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