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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1-01-16 21:22

본문

□ 승강기 부품교체공사 수의계약 가능 여부 

  <질의내용 >

  ㅇ 승강기 와이어로프 및 브레이크 교체 공사를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는지

 

  <회신내용 >

  ㅇ 승강기의 기계장치?와이어로프?쉬브?제어반?조속기?도어개폐장치 및 레일가이드슈 등 부품의 전면교체 또는 부분수리의 경우에는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공사하는 대상입니다.

  ㅇ 따라서 장기수선계획에 따른 각종 공사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경쟁입찰(일반, 제한, 지명과 이에 부대되는 내역입찰 및 부대입찰)에 따라 선정하는 것입니다.

  ㅇ 다만, 장기수선계획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승강기유지비로 부담하는 승강기 부속품의 보수?수리 및 교체는 승강기유지관리대행계약에 따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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