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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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25본문
제목 | 기술인력 등 용역 관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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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9.03 15:47:42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아파트의 기술인력 등을 용역업체에 용역시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자 선정자 낙찰자는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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