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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선정 지침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페이지 정보

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9-11 18:25

본문

 제목  기술인력 등 용역 관련
 성명  OOO  등록일  2010.09.03 15:47:42
 처리상태  완료
 민원내용 아파트의 기술인력 등을 용역업체에 용역시
관리소장이 입찰을 통한 용역업체 선정 후
입주자대표회의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 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자 선정자 낙찰자는 계약 대상이 되는 것이며,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받는 것이 아님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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