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련 기타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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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29 22:55본문
성명 OOO 등록일 2010.07.22 16:55:19
처리상태 완료
<질의내용>
1.신규APT의 사업주체 의무관리 후 입주자대표회의를 구성하고 주택관리
업자 선정 시 기존 사업주체 관리시의 주택관리업자를 재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2(제 3조 제2항 관련)
에 따른 수의계약의 대상으로 선정할수 있는지 ?
2.국토해양부 고시 주택관리업자 선정지침 별표1의 제한경쟁일찰시 입주
자대표회의 및 임대사업자가
1)낙찰가 예정가격을 설정하여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최저금액으로 업체
를 선정하는 방법
2)선정기준표를 작성하여 각 항목별 채점을 하여 최고의 점수를 받은 업
체를 선정하는 방법
위의 1),2)사항을 시행할 경우 법적으로 저촉이 되는지 ?
<회신내용>
처리결과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
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
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사업주체가 선정한 주택관리업자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선정한 자가 아니므로 수의계약으로 선정할 수 없으므로 경쟁입찰로 선정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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