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선정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질의회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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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운영자 작성일 10-08-10 16:13본문
제목 | 국토해양부 고시 제2010-445호 관련 질의회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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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OOO | 등록일 | 2010.07.16 09:50:37 |
처리상태 | 완료 | ||
민원내용 | 1. 귀 부의 노고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임대아파트 현직 관리소장을 하고 있으며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2010-445호)에 대해 아래와 같은 문의사항이 있어 귀부에 질의드리오니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3조 2항에 의거 별표2(수의계약의 대상)의 "4. 계약기간의 만료되는 기존 용역사업자의 사업실적을 평가하여 재계약이 필요하다고 입주자대표회의가 의결한 경우" 수의계약이 가능하나 임대아파트의 경우 의결기구인 입주자대표회의가 없어 임대사업자의 결정으로 수의계약할 수 있는지 여부를 알고 싶습니다. | ||
처리결과 | 평소 국토해양부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점 깊이 감사드리며, 귀하께서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에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하여 국민신문고를 통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답변내용> ㅇ 임대주택은 입주자대표회의를 입대사업자로 보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ㅇ 추가 질문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부 주택건설공급과 (담당 류 정 ☏ 02-2110-6235)로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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